※ 2008년 1월 10일 현재   
 

제정 2001. 3. 26
개정 2005. 8. 16
개정 2006. 6. 20
개정 2008. 5. 20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 및 명칭) 대한치의학회(이하 “본회”라 함)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라함) 정관 제6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분과학회 협의회로서,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y of Dental Sciences라고 칭한다.(개정 2005. 8.16, 2006. 6.20)

제2조(목적) 본회는 치의학 발전과 각 분과학회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구성) 본회는 협회의 인준을 받은 분과학회로 구성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가 위임하는 다음 사항의 사업을 한다.
1. 각 학회간의 연락, 조정 및 친목에 관한 협의 사항
2. 치의학 교육 및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3. 전문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치과의사 전문의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5. 치의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6. 치의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협회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종합학술대회 및 분과학회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협회의 인준을 받은 분과학회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연회비 등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학회활동 사항을 매 분기별로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 회장은 이를 수합하여 협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학술활동에 관한 자문, 회원자격에 관한 제증명서 발급신청, 회원에게 필요한 추천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7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본회 이사회의 별도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쳐 협회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 사 15인 이내(개정 2008. 5.20)
4.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 회무를 각각 분담 처리한다.
④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분과학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분과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분과학회를 포함한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본회 사무처에 입후보 등록하며 협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1위자와 2위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선출은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도 있다.

제14조(임원의 보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차기 협의회에서 보선하며,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6조(명예회장) 본회는 명예회장을 두되 직전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5장 회 의

제17조(회의종류) 회의는 협의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8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분과학회장으로 구성하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협의회 의장은 치의학회장이 겸임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선임하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③ 협의회는 정기 협의회와 임시 협의회로 하며, 정기 협의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협의회는 회원의 1/3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05. 8.16)
④ 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각 분과학회장 임기에 따른다. 다만, 회원은 필요시 소속분과학회 회원 중 1인에 위임하여 협의회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의 성립) 협의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0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1조(의장,부의장)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사회를 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22조(의안제출) 각 회원이 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협의회 15일전까지 본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협의회의 의결 및 보고)
① 협의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칙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회칙개정과 회원 징계는 재적 협의회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회원은 그 결과를 소속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협의회 심의사항)
1. 회칙제정 및 개정 인준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6. 협회에 건의할 사항
7.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에 관한 사항
8. 기타사항

 

제6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6조(이사회 종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매월,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05. 8.16)

제27조(이사회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담당이사가 단독으로 책임 처리할 수 있는 긴급사항은 회장단, 담당이사의 전결로 처리하고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①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다음 업무를 담당하고 이사는 정기 이사회에서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1.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3. 결원된 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4. 세입, 세출, 예산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6. 협의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8.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11.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이사는 총무, 학술, 재무, 수련고시, 공보, 법제, 국제, 자재, 정보통신, 편집, 기획 업무를 분담한다. 이사의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5. 8.16, 2008. 5.20)
③ 이사회는 매년 정기 협의회에 본회 사업 및 예산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회)
① 이사는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총무위원회
2. 학술위원회(개정2008. 5.20)
3. 재무위원회
4. 수련고시위원회(개정2008. 5.20)
5. 공보위원회
6. 법제위원회(신설 2005. 8.16)
7. 국제위원회(신설 2005. 8.16)
8. 자재위원회(신설 2005. 8.16)
9. 정보통신위원회(신설 2005. 8.16)
10. 편집위원회(신설 2008. 5.20)
11. 기획위원회(신설 2008. 5.20)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관사업의 담당이사가 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7명(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분과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회원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의 감독과 승인을 받는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이사회는 그 활용 기능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용할 수 있다.

 

제7장 재 정

제31조(자산)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및 부담금
3. 협회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2조(예산 및 결산)
① 매 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과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시는 정기 협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매 년도의 결산은 정기 협의회 전의 감사를 거쳐 정기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08. 5.20)

 

제8장 보 칙

제34조(규정의 제정)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제규정의 제정은 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준용규칙)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 및 일반관례에 준용한다.

 

부 칙

본 회칙은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